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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29 2018가단208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8. 3. 9. 11:00경 원고 A 소유의 C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골재를 싣고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안동 방면에서 영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도로를 벗어나 우측에 있는 농경지로 진행하여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군도로서 국지도로이다.

[근거] 갑 1, 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2018. 3. 19.경부터 2018. 7. 2.경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용, 견인비용 등 합계 45,776,045원을,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재수거비용 6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S자형 굽은 도로의 내리막길로서 도로가 움푹 파여 있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커다란 물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원고

B은 물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는 도로가 파여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고, 배수기능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갓길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갓길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더라도 갓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고 폭이 좁으며 차도의 실선과 갓길에 흙이 쌓여 있어서 갓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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