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6』 [ 범죄 전력] 피의자는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3:0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만 원권 4 장, 오천 원권 7 장, 천 원권 22 장, 오백 원짜리 동전 6개 등 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4:56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8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며칠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네 파 검정색 패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비비 안 우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