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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17. 1. 21.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에 부산 중부 E 소재 ‘F 신문사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일만 원권 롯데 상품권 7 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7. 9. 3. 02:00 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5 장 25,000원, 일천 원권 10 장 10,000원, 오백 원짜리 동전 20개 10,000원 등 14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그 곳 캐비넷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선글라스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랑콤 향수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폰 선풍기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네 일 박스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 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 PRO 휴대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뉴 스킨 핸드 크림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미스트 1개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 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본관 옆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맥 심 화이트 골드 커피 1 박스, 시가 불 상의 율무 차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7. 9. 11. 04:15 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일만 원권 3 장 3만 원, 일천 원권 100 장 10만 원, 시가 불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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