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3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1]

1. 2015.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0: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 '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일만 원 권 1 장, 오천 원 권 8 장 등 합계 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1:50 경 광명 시 E에 있는 ' ' 피부 관리업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업주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F이 손님인 G과 함께 피부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자 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 안쪽 테이블 옆에 있던 위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091]

1.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5:30 경 광명 시 H에 있는 피해자 I(62 세) 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고추를 구입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 통에서 일만 원권 8 장, 오천 원권 2 장, 일천 원권 43 장 등 현금 합계 13만 3천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6:15 경 광명 시 J에 있는 피해자 K(27 세) 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 서랍에서 일만 원권 7 장, 오천 원권 6 장, 일천 원권 30 장 등 현금 합계 1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9:00 경 광명 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