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00:26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카페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일만 원 권 지폐 2 장, 오천 원 권 지폐 4 장, 일천 원 권 지폐 10 장, 오백 원 동전 16개, 백 원 동전 20개 등 합계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23:58 경 제 1 항 기재 E 카페에서, 카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달 29. 00:21 경 재차 카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29』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8:12 경 강릉시 F 소재 ‘G' 대리 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사탕을 집어 들고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사탕과 현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반말하지
마. 너 죽여 버린다.
너 진짜 죽여 버린다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전시용 휴대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