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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6나20603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동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망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였는데, 법의관 J은 망아가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 8행의"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하 ‘감정 결과’라 한다

”를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제8, 9행의"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하 ‘사실조회 결과’라 한다

”를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각 고친다.

2.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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