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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나2058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C의 사망원인이 익사가 아니라 기왕의 고지혈증 등 내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사실조회 결과의 작성자는 갑 제5호증의 1(의료자문회신서)의 작성자와 동일인인 점, ②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은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일부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작성자 명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1심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된 증거인 점, ③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5호증의 1의 작성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도 위 작성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가 위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5호증의 1 사이의 내용, 문체, 형식 등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한 끝에 비로소 갑 제5호증의 1의 작성자 명의가 밝혀지게 된 점, ④ 위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5호증의 1은 그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의 사망원인이 급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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