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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나593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41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측 무릎 및 발목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진찰 및 발목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거골 비면의 연골 결손 및 연골하 골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07. 10. 9.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혈액 검사를 받아 오다가 2008. 7. 1. 다시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금속 제거술, 변연 절제술, 삼각골 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한 유리 모양 연골, 결절종이라는 진단을, 2차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활액막염을 동반한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현재 원고는 좌측 족근 관절에 관절염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영구 장해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차 수술상의 과실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뼈를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족근 관절에 부전강직 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⑵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차 수술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을 시행한 원위부 경골면에 3mm 관절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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