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9,99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영상의학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단 경과 1) 원고는 2012. 4.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두통,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며 2012. 5. 2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과거 뇌경색(brain infartion)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는 타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계속된다며 2012. 8. 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다시 뇌 MRI 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다시 과거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의 뇌종양 진단 및 치료 1) 원고는 2012. 12. 4.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 MRI 검사 후 좌측 중뇌부의 낭성병변(left midbrain cystic lesion)으로 진단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3. 3. 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서 정위적뇌종양생검 후 1등급 털모양 별세포종으로 진단받았고, 2013. 3. 28.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