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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732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6행의 “갑 제6호의 1의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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