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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6나12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5. 2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모플러스’ 승용차(E,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가 탑승한 ‘올란도’ 승용차(F,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충격 방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아주 심각한 충격이 발생한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촬영한 MRI 영상에서는 원고의 추간판에 이미 일부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I병원장, J한의원장, 동강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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