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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28 2014가단207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논산시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점용목적 대지로 정하여 하천점용허가처분을 받았다.

그 후 C이 2013. 12. 13. 사망함에 따라 C의 처인 원고는 논산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하천점용권의 승계 신고를 하였고, 논산시장은 2014. 2. 3.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지상에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지상에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 지상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 지상에 철제우리를 각 설치해 놓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철제우리를 각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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