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종교단체 충청노회 소속 K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6. 12.자로 위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교단의 총회장, 피해자 L G으로 개명함 은 치리위원장, 피해자 M, H는 치리위원, 피해자 D은 충청노회장, 피해자 F은 부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6. 아산시 N에 있는 K교회에서, ‘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을 면직처분한 징계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및 그 근거를 기재하면서『‘숨겨진 사실들과 불법으로 진행된 것들이 드러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과정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공고문으로 공고합니다’, ‘2. 편파적 조사이다.(중략) 헌법 정치 제84조의 범법자 목사(D, F, E)’, ‘3. 뇌물수수 의혹(증2호)’, ‘6. 조사자의 범법 조문에 따른 총회치리위원회의 결정과 선언은 치리위원회의 구성부터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다’, ‘실패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지적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치적을 운운하며 호소문이나 보내는 총회장, 명예를 위해 극비문서를 조작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 한 목회자를 매장하여 교회를 훼파하려는 목사(D, F)의 행위에 대하여 총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공고문'을 위 총회 소속 노회 목사 8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F, E은 J종교단체 헌법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L, H, M, D은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D, F은 문서를 조작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