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원님께 고발합니다 고발인 : 목사 A(F) 피고발인 : G 목사”라고 인쇄한 후 “피고발인은 유성구청에서 2011년 8월 10일 경고처분 받았고, 이어 보건복지부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상정되었습니다(2011년 8월 24일)“, ”피고발인은 H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복지센타를 운영한 것은 엄연히 회원을 속인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은 제76차 총회 이후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만듦으로 법정(가합6114) 싸움을 유도하였고 결국 제76차 총회장이 공석되게 하는데 공로가 컸습니다“, ”피고발인은 총회장 직무대행자를 세우는데 일등공신이 되었고 또한 총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고발인이 대행자에게 임시총회(2012년 5월경) 제의를 하였을 때 피고발인은 징계자에 대한 문제를 운운하면서 대행자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2년 5월 11일 공고문에서 총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2011년 12월 2일 회관 출입 금지 경고문에서 총회관이 개인소유인 양 회원이 회관에 출입하는 것을 무단 주거침입이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요 “라고 기재된 서한문을 그리스도의교회총회 대전지방회 소속 회원인 I교회 J, K교회 L, M교회 N, O교회 P, Q교회 R, S교회 T, U교회 V, W교회 X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한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