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633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2. 5. 6. 위 교회 정문에 ‘다락방(이단)측과 함께하는 원로목사 지지파 장로 몇 명과 교인들이 D 목사, E 목사와 함께 F 장로 집에서 또는 기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교회는 2012. 5. 1. 14:00 긴급당회를 열어 아래의 이단 추종자들을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G, F, H, I, J’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를 위 교회 정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는 다락방(이단)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고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