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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6가단102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H총회 I(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충청노회 소속 J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총회의 총회장, 원고 B(K으로 개명)은 이 사건 총회의 치리위원장, 원고 C, D는 치리위원, 원고 E은 충청노회장, 원고 F은 부노회장이다.

나. 이 사건 총회 소속 충청노회와 충남노회가 통합하기로 한 다음 2015. 5. 18. 개최된 충청노회장 이ㆍ취임 예배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피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총회는 2015. 6. 1. 충청노회에 위 사건의 징계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충청노회는 2015. 6. 3. 이 사건 총회에 피고에 대한 치리를 위탁하였다.

이 사건 총회 치리위원회는 2015. 6. 12. 피고에 대하여 제명 및 면직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6. J교회에서, ‘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를 면직처분한 징계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및 그 근거를 기재하면서 ‘숨겨진 사실들과 불법으로 진행된 것들이 드러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과정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공고문으로 공고합니다’,'2. 편파적 조사이다.

(중략) 헌법 정치 제84조의 범법자 목사 원고 E, F, A ','3. 뇌물수수 의혹 증2호 ’, ‘6. 조사자의 범법 조문에 따른 총회치리위원회의 결정과 선언은 치리위원회의 구성부터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다

','실패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지적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치적을 운운하며 호소문이나 보내는 총회장, 명예를 위해 극비문서를 조작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 한 목회자를 매장하여 교회를 훼파하려는 목사 원고 E, F 의 행위에 대하여 총회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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