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건물 5층의 F교회 목사로 ‘G단체’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I교회 목사로 ‘G단체’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27.자 안양시에 있는 J교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께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서신 중 “K교회 L 목사(고소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성범죄가 인정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을 뿐인데,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해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주관하고 목사 위임식까지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M단체 회원 130여명 상당 주소지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적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해. 9. 2.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께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서신 중 “K교회에서 담임목사 L씨의 성추행사건으로, 교회가 양분(A.측은 기존교회 B측은 K교회비상대책위원회)되는 문제가 발생(이하생략)”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M단체 회원 130명 상당 주소지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적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달. 16.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 서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제안” 제목의 서신 중 “K교회 담임목사인 L씨가 성추행에 연류되어 교계, 언론, 법정에까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책벌이나 경고 한 번 없었고, 오히려 M단체는 성추행에 연류된 당사자를 2번씩이나 담임목사로 재위임을 해주었고(더구나 1차 위임은 당사자가 서류 조작하였기에 M단체에서 무효라고 했음에도 재위임을 해 주는 등 그 일들을 합리화 시킨 것)”라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