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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8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1:00 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인터넷신문 F 기자, G 기자, H 기자 등 각종 언론사 기자와 목사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 총회장 C, I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 카지노( 원정도 박 )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 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 진술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가져가도록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내용은 ‘2) 번 제 99회 기 총회장 J 목사의 비리 세력 옹호 실상과 특혜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I은 피해자 K 종교단체 총회 규칙대로 하면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J 총회장이 I에게 면죄부를 주어 총대권을 영구 박탈하지 아니하였고,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 I을 재판 국원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총회장은 I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고, 총 대권은 총회 또는 노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며, 재판 국원은 지역별로 선정되는 것이어서 총회장은 I을 재판 국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 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유인물 사본, 유인물 첨부 서류, F 신문 사본, 신문기사 내용 사본, 피의자 기자 회견 모습이 담긴 영상 시디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비방 목적이나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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