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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4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구리시 안창동 609-6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D 아파트를 담보로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1억 1,00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그 중 9,000만원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건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 1억 1,000만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E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해 주고,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E 주식회사 물류운송 사업을 매각해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나 물류운송 사업 매각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상호저축은행(주) 구리지점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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