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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1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이란 예명으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A 주식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8. 위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의 소유의 부산 연제구 G 2층 주택을 타이어뱅크 주식회사에 1억 9,000만원에 매도 중개를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내의 한도액인 80만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한도액을 70만원 초과한 15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인 타이어뱅크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나온 H이 매매대금에서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을 하러 나온 피해자 F과 H을 각 다른 방에 앉혀 두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1억 8천만원에 거래를 하는데 위 H이 타이어뱅크 회장 모르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작성을 하게 되었다. 매매대금을 받아 1,000만원을 자신에 돌려주면 H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1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현금 1,000만원(5만원권 2뭉치)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중개보조원인 B이 피고인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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