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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92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1. 8. 19. 작성한 2011년제42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3. 29. 피고로부터 1억원을 매월 7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차용하였다가 2013. 8. 16.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아직 원고가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29. 대부업자인 D의 중개로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이자는 월 2.5%(연 30%) 즉 매달 275만원씩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1억원은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 1,000만원은 원고의 모인 E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1,000만원을 D에게 수수료조로 다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여금 1억 9,500만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지상 주택에 관하여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 8. 16. 피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조로 합계 145,578,5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돈 중 1,047,600원은 근저당설정비용, 328,500원은 공증비용에 지출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9,0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그 후 피고가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원고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357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여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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