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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소재 용인시 법원 2 층 사무실에서 용인시 법원 소속 협의 이혼 접수담당 공무원인 B로부터 협의 이혼 기일에는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법원 소속 민사소송 소장 접수담당 공무원인 C으로부터 " 욕 하시면 안 되고, 반말하시면 안 된다.

" 라는 말을 듣자 " 니가 뭔 데, 싸가지 없는 새끼,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함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린 다음 휴대폰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 니가 촬영기사냐,

너 씨발 년 아,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 놔,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니 그들, 이런 소자식들,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민사소송 소장 및 협의 이혼 접수 등에 관한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동영상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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