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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9: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 스포츠 토토’ 복 권 용지에 사인펜 마 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서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업무가 방해되니 다음에 다시 오시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을 두 번 들어 위협하면서 큰 소리로 " 이 새끼야 주인이면 다냐!

개새끼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9: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는 또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을 2회 휘둘러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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