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4. 03:33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SM5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왜 보라동을 안 가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물류센터 경비실 앞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 및 순경 I로부터 제1항의 B을 때렸는지 여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물음을 받자, H 및 I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목을 밀고, I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수차례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I에게 달려들어 상체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촬영 동영상 관련, 파일 재생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