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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3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유지가 상실된다는 말을 듣자 “개새끼, 좆 같은 새끼,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의 공무원인 F(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피고인의 목발을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13: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이 관리하는 I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여자손님 2명에게 다가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3만원만 달라‘고 말하면서 추근거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커피숍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여자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3. 16: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J(51세), 피해자의 처 K,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과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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