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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13:4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미화 100 달러 100 장, 5 달러 160 장 합계 10,800 달러를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수차례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일명 ‘ 밑 장 빼기’ 수법으로 100 달러 90 장을 빼고 남은 1,800 달러를 마치 10,8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800 달러에 상당하는 환전금액 10,3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 와 환 전소 업주를 상대로 일명 ‘ 밑 장 빼기’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5. 8. 4. 17:12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F는 피해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미화 100 달러 116 장, 5 달러 160 장 합계 12,400 달러를 건네주었다가 환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2,400 달러를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매장의 물건 가격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환전을 요구하면서 위 12,400 달러에서 일명 ‘ 밑 장 빼기’ 수법으로 100 달러 106 장을 빼고 남은 1,800 달러를 마치 12,4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400 달러에 상당하는 환전금액 14,28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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