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K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 가족이고, 피고인 B는 위 A 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K 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과 K는 2015. 10. 25.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여 은행,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환전이나 지폐교환을 요구하면서 지폐 뭉치의 밑단에서 지폐를 빼내는 방법( 소위 ‘ 밑 장 빼기’ 수법 )으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K는 밑 장 빼기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고단 741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7. 13:17 경 서울 서초구 강 남대로에 있는 KB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 외환 창구에서, 피고인 B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100 유로 화 지폐의 일련번호를 직접 보고 환전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100 유로 화 뭉치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하며 한 손으로 유로화 뭉치 밑단의 100유로 화 11 장을 빼내
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은 위 B의 주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1. 3.까지 모두 7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 순번 1~3 항만 해당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27만원과 1,100유로 화( 한화 1,405,294원 )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244』 피고인 A는 K와 합동하여, 2015. 11. 2. 14:26 경 부산 김해 공항에 있는 부산은행 공항 본점 환 전소에서, K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환전할 것처럼 500 유로짜리 지폐 뭉치를 가리키면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500 유로짜리 94 장이 묶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