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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5고단6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862]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빌딩 4 층 및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서 유학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처인 G의 E-2 비자( 미국과 통상 항해 조약 또는 무역투자 조약을 맺은 특정 나라들의 자국민이 미국 내에 실제적인 투자를 통해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 임 )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교부 받았다가 2012. 10. 11. G의 E-2 비자가 거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반환해 주어야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에게 EB-5 비자(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내 사업체에 미화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 하여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비자 임 )를 발급 받아 줄 것처럼 하고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10. 25. 경 피해자에게 “ 변호사비용과 추가 투자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더 주면 이전에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당신이 송금한 미화 30만 달러를 보태 미화 50만 달러로 EB-5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고, 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5개월 후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미화 30만 달러는 이미 유학생 관련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어 회사에 미화 30만 달러의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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