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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 해외 카지노에 재력 가인 피해자 E을 데려가서 사기도 박을 벌이고, 돈을 나누어 가지자’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았고, 이에 캄 보디아에서 사기도 박을 벌이는 F에게 전화를 하여 F으로 하여금 캄 보디아에 도박장소를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캄 보디아 도박 현장에서 카지노 관계자 역할을 하고, G은 자신이 운영하는 캄 보디아에 있는 H 호텔 카지노에서 본건 사기도 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F은 카지노 현장 내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카드 등을 확인하고, I는 현장에서 카지노 매니저 역할을 하고, J은 카지노 손님 역할을 하며, 불상의 딜러는 앞 장의 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부터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속칭 ‘ 밑 장 빼기’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9. 캄 보디 아국에 있는 H 호텔 카지노 2 층 VIP 룸에 D이 K, L, M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 오자 그곳에서 카지노 지배인인 것처럼 주변을 돌아 다녔으며, J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도박을 하고, D 등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카지노 칩을 빌려 함께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불상의 현지 딜러는 피해자와 D, L, K 등이 ‘ 바카라’ 도박을 할 때 속칭 ‘ 밑 장 빼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도박에서 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I는 계속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 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미화 500,000 달러( 한화 약 520,000,000원) 상당을 도박 자금으로 건네주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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