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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내 환 전소에서 5 달러, 10 달러, 100 달러를 섞어서 한화로 환전하면서 환 전소 운영자들 몰래 100 달러 짜 리 지폐를 빼어내고 나머지만 교부하면서 마치 처음에 제시한 금액 전체를 교부하는 것처럼 속여 환전하는 일명 ‘ 밑 장 빼기’ 방법으로 환 전소 운영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0. 06. 13:2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환전 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화 5 달러 170 장, 10 달러 5 장, 100 달러 91 장, 합계 10,000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원화 11,500,000원의 환 전표를 주자,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10,000 달러가 맞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며 수차례 돈을 돌려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100 달러권 87 장을 빼서 바지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고, 위 돈을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환 전소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300 달러를 교부하면서 마치 10,000달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 달러에 상당하는 한화 11,500,000원을 교부 받아, 한화 10,005,000원 (8,700 달러 상당) 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07. 11:1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마트 환 전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5 달러 110 장, 10 달러 5 장, 100 달러 46 장 등 합계 5,200 달러를 교부하면서 한화로 환전하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5,200 달러가 맞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며 돈을 되돌려 받아, 다시 세어 보는 척 하면서 100 달러 44 장을 몰래 빼서 바지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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