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 내가 알고 지내는 형님 F가 7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나 달러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조된 미국 달러를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G 상가 인근에 있는 H 환 전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등이 위조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 불상자들을 만 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 I의 선배 J이 위조된 미화 10,000 달러 (100 달러 권 100 장 )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성명 불상자 중 1 인을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J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용하는 미국의 화폐 10,000 달러를 취득하였다.
2. 2016.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I를 통하여 J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10,000 달러가 위폐 감별 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J은 “ 위 10,000 달러 대신 20,000 달러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다방에서 J로부터 위조된 미화 20,000 달러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0:55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1 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F에게 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30,000 달러를 보여주면서 액면 가의 50%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F 등이 자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서 통용하는 미국의 화폐 20,000 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