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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9. 24. 10:42 경 인터넷 다음 ‘ 아고라’ 내 ' 즐 보드' 카테고리의 'C' 게시판에 'D'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 아고라 최강 키워 E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E 이 먹 방을 개똥밭 만들 거라는 건 이미 제가 작년부터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중략) 여기서 가짜 주민증 140개를 가지고 있다고

드립 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몸담았던 은행에서 빼돌린 고객정보입니다.

나중에 제 후배 빨간 글씨가 경찰서에서 알아낸 바로는 절대 인터넷을 할 것 같지 않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주민번호를 주도 도용했지요 ( 중략) 뿐만 아니라 지 때문에 자살까지 한 제 친한 동네 후배 F( 빨간 글씨) 군의 죽음 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며 조롱하는, 인륜을 저버린 패악적인 언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4. 11. 4. 11:39 경 다음 아고라 내 ' 즐 보드' 카테고리의 'C' 게시판에 'G'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H' 이라는 제목으로 “ 아고라 군무 방 작살낸 인간, E이 먹 방 작살내러 왔음. I, J, K, L, M, N 기타 수많은 닉네임과 아이디로 아고라 전체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아골 최대의 키보드 워리 어 인자 인종차별주의자. 내가 왜 E을 먹 방에서 몰아내려는 지 이해가 가나요 ( 후략)” 라는 허위의 사실과 댓 글 ‘ 뭐가 O/P /Q 3 대 엠 창이 ’ 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4. 6. 5. 06:43 경 다음 아고라 내 ' 즐 보드' 의 ' 갤러리' 게시판에 'R (S)'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T' 이라는 제목으로 “ 북 조선해방 전사 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 24살 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족 P' 라는 허위의 글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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