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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1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으로 서울 동부교육청 C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D 11:25 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광장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 교장은 교감과 정보부장 등 다른 교사들과 다투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실에서 나가려는 행정실장에게 달려들어 이야기를 끝내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이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정실장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내리 누르며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놓은 만행을 저질렀다”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G 13:09 경 위 다음 아고라 광장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 교장은 6 학년 부장 I에게 졸업 앨범 선정 당시 ’J 사진관‘ 이라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강요하였고, 일곱 번째는 교장실에서 이루어진 K 컴퓨터업체 선정 계약은 불공정, 불법계약으로 무효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F 교장은 계약조건 맞지 않아서 협상이 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강요하고 계약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 왜 빨리 계약을 안하느냐고 다른 업무를 트집 잡는 등 부당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졸업 앨범을 촬영업체 및 K 컴퓨터업체를 선정하는데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자료, 판결 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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