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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5고정10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 2011. 11. 4. 13:35 서울 강서구 C 건물 11-307 호 개인 컴퓨터에서 아고라 (agora .media .daum .net)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E 먹 사가, 빤스 벗고 집 문서 가져 오라고 한 것처럼 ~‘ 이라고 게재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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