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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8. 선고 2012구합1030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국패]
제목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항목의 정보는 원고의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서 피고는 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03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9.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의 라항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의 가, 나, 다, 마항 및 제2항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의 라항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신이 망 이BB(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변서 서울가정법원 98드9818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르263호)과 상고심(대법원 2001므1353호)을 거쳐 2001.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이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호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22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한 후 2011. 12.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과통지를 하였다.",신고 과세표준액

결정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원고

부담액(부담비율 2.29%)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라.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이CC은 피고에게 일체의 상속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상속세 단독고지신청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마. 원고는 2012. 2. 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일위 정보 중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정보(이하미보유 정보'라고 한다)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이 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미보유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미보유 정보는 관할 검찰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기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제1의 라항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제1의 다항 기재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부할 총세액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 상속 비율 및 그 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필수적으로 산정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배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현재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 정보를 쉽게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제1의 라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제1의 라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세의 부과 또는 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1조의 14에서 정한납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위 법령의 규정에다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반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상속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더불어 피고가 납세의무자를이DD 외 ○인'으로만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 중 1인인 이DD에게 송달하였다면, 비록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더라도 그 납세고지의 효력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등 참조).", 다) 연부연납의 허가는 원래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세의무와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등 참조), 이CC이 상속세 단독고지신청과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납세의무나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파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아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의 라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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