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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18. 선고 2013구합15132 판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제목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요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사건

2013구합151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 2. 7.

판결선고

2014. 3.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중 망 BBB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국세청장에게 "2011. 8. 18.부터 2011. 11. 30.까지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세무조사 내역서, 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사건을 관할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송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되어 비공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 중 망 BBB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정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소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 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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