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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0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법 제 29조 제 1, 3 항의 사업주 법 제 29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 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 1호)’ 과 ‘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 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법 제 29조 제 1 항은 2011. 7. 25. 법률 제 109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 취지와 이유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 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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