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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86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 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3. 6. 12. 법률 제 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9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 란 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에 규정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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