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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8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은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ㆍ 폐기물 처리 공사를 도급 받고,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비철 및 고철을 O(H )에게 매도하였을 뿐, O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O로부터 비철 및 고철을 매수한 A에게도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A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3 항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 B도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O(H) 와 A에게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공사를 순차 하도급 준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O와 A에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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