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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26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1) E는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경기 연천군 G, H, I 지상에 아파트 2개동 1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후 그 사업주체가 1998. 2. 6. E 및 주식회사 J으로, 2002. 5. 17. 주식회사 K로, 2004. 3. 17. 주식회사 L으로, 2004. 5. 2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로 순차 변경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 사업주체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2) 그 후 M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채권자 N에 의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4. 12. 6.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O) 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1.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탁 1) M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P 및 Q은 200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3069호, 2009카합581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 2)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4698호(항고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라53호) 및 2009카합671호(항고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0라141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0. 8. 25. P에 대하여 3억 원, Q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8. 31.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 보증금으로 3억 원(의정부지방법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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