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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198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삼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경기 연천군 D 답 1,967㎡ 등 6필지 경기 연천군 D 답 1,967㎡, K 전 1,145㎡, L 답 1,932㎡, M 전 1,967㎡, N 전 150㎡, O 전 7㎡이다.

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후 그 사업주체가 1998. 2. 6. C 및 주식회사 하난으로, 2002. 5. 17. 거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목종합건설’이라 한다)로, 2004. 3. 17. 주식회사 프리미엄으로, 2004. 5.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 순차 변경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 사업주체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그 후 E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개 동 11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E의 채권자 F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04.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4. 12. 6.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E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자력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H, 같은 법원 I)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도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832호, 같은 법원 2004카합854호)을 받는 등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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