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소외 D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6709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5.「피고 (이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는 원고(D)에게 4,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07. 6. 29.까지 연 4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은 2013. 12. 4.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 12. 6. 소외 주식회사 프리종합건설로부터 경기 연천군 E 등 4필지 토지에 신축된 아파트 2개동 1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위 프리종합건설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F 및 G이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3069호 및 2009카합581호로 위 매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8. 31. 별지 목록 기재 (1), (2)항과 같이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 보증금으로 3억원과 6억 7,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0. 28. 피고에게 위 각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가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