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2가합93737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870,7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431,870,7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정릉로24길 46에 있는 정릉중앙하이츠빌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 동 74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12005-201-0008301 2005. 11. 14. ~ 2006. 11. 13. 492,185,484 2 01212005-201-0008302 2005. 11. 14. ~ 2007. 11. 13. 492,185,484 3 01212005-201-0008303 2005. 11. 14. ~ 2008. 11. 13. 738,278,226 4 01212005-201-0008304 2005. 11. 14. ~ 2010. 11. 13. 369,139,113 5 01212005-201-0008305 2005. 11. 14. ~ 2015. 11. 13. 369,139,113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 11. 14.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성북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1. 1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4. 7.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