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개발은 629,118,411원 및 그중 603,248,37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352 지상에 있는 소양강양우내안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동 40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시공 경위 1) 상산공영 주식회사는 1999. 4. 19. 춘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은 여러 차례 사업주체, 사업규모 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0. 3. 20. 당초 대지면적 9,974㎡에서 10,180㎡로, 세대수가 379세대에서 409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은 착공 신고된 2001. 7. 30. 이후에도 수차례 변경되었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던 중 최종적으로 2010. 5. 17. 사업주체를 피고 회사로, 시공사를 라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2. 7. 2. 시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4. 30.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실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사도급금액을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골조 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