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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61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E생으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딸이고, F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아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5. 20. 피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계약일에 계약금 90,000,000원을, 2016. 6. 30. 중도금 200,000,000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다는 내용의 통지가 2016. 8. 1.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가 2016. 8. 6.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 보조참가인, F, H(F의 동거인으로 보임)는 2016. 8.경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및 각서(을가 제2호증)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6. 5. 20.자 매매계약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확약합니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7.경 딸 원고가 데려간 법무법인 I라는 곳에서 변호사를 만난 일은 있지만, 아파트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든 변호사든 누구에게도 양도한 일이 없었고, 양도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내용의 서류가 매도인 명의로 작성되어져 있다면 이는 원고와 그 변호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서류임을 확약합니다.

⑦ 피고 보조참가인과 연대보증인 F,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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