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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8:05 경 수원시 팔달구 C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7일 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3세) 가 자신의 여권을 보았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쥐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 칼날 길이 18cm) 의 칼끝이 위로 가게 하여 손에 쥐어 든 채 이불을 피해자 앞으로 끌어서 가져 다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 바닥에 피 튀긴다, 어차피 살기 싫은데 잘됐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문자 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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