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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6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재단의 과수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교회재단 측으로부터 피해자 D(64 세) 의 친형에게 과수원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5:08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마트 ’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참외를 깎아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같이 찾아온 교회 관계자들 로부터 과수원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를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무엇을 잘못했냐

” 는 말을 듣자, 과도를 손에 꺼 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마트 밖으로 피하자 과도를 손에 들고 “ 죽인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점포로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과도를 손에 든 채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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