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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단3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 세) 과 이웃하는 건물에 살면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하여 자신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8:1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잠깐만 기다려 봐! ”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 1 층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약 21cm, 칼날 길이 : 약 11cm) 2개를 가져와서 위 과도 2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쥔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위 과도 2개를 양손에 1개 씩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쥔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을 것처럼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 중 1개를 손에 쥐고 건물 벽을 찍거나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밥 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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