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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1 2016고단5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 세) 와 피해자 C(49 세) 의 큰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 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뭐 씨 발 놈 죽이니 마니 ”라고 말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5:00 경 위 집에 재차 찾아가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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