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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2고단3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렌트카(C NF쏘나타) 관련 사건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10. 18. 1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렌터카 소장 E으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동생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서구 H’, 면허구분란에 ‘1보통’, 면허번호란에 ‘I’, 휴대전화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E에게 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와 F의 운전면허증을 E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사실 대여한 차량을 하루 만에 반환할 의사도 없고 추가 비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F인데 NF 쏘나타 승용차를 하루만 사용하고 반납하겠고, 사고 발생 시 차량수리비 등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였고 2009. 10. 22.까지 소요된 차량 수리비 등 합계 약 587만 원을 주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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